1월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배부된 직후, 전국의 아파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30평대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입주민들은 "난방비가 안 올랐다고 들었는데 고지서가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정말 관리비 산정에 오류가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류'는 아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불러온 '사용량 급증'과 해가 바뀌며 적용된 '물가 상승분'이 1월 고지서에서 정면충돌한 결과다.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3,343원으로 작년 1월(3,206원)보다 4.3% 올랐다. 이를 '국민평형(전용 84㎡)'으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평균 1만 1,500원 정도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체감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평균 수치를 끌어올린 주범인 난방비와 급탕비 등 '개별사용료'가 5.9%나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별 난방비는 15.0%나 급등했다.
가장 큰 오해는 "가스비나 전기료가 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작년 7월 이후 요금을 동결했고, 한전의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 역시 11분기째 제자리다.
단가가 그대로인데 금액이 뛴 이유는 '날씨'에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7.8도로, 작년(영하 4.1도)보다 4도 가까이 낮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설정 온도를 작년과 똑같이 21도로 맞췄더라도, 외부 기온이 뚝 떨어지면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설명했다. 즉, '춥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실제 보일러 가동량(열 판매량)은 작년보다 11.2%나 늘어난 것이다. 전기요금 역시 한파로 인한 난방 보조 기구 사용이 늘며 동반 상승했다.

난방비 외에 '공용관리비'가 오른 것도 입주민들의 부담을 키웠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아파트 관리 예산은 보통 연말에 확정되어 1월부터 새 예산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미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 치솟은 자재비와 공사비가 반영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6.1%↑) 등이 모두 1월 고지서에 처음 찍혀 나오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분이 해가 바뀌며 관리비 항목 전반에 반영되는 시기라 1월 체감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관리비 쇼크'는 누군가의 실수가 아닌, 혹독한 날씨와 고물가 경제 상황이 빚어낸 씁쓸한 현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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