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모든 이용자는 신분증 제시 외에 '안면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정부가 대포폰(불법 개통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통신 3사(SKT, KT, LG U+)의 대면 개통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안면 인증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개통을 원하는 고객은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 외에, 본인이 사용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신분증 상의 명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신분증 제출만으로는 막기 어려웠던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 방식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안면 인증은 '실제 인물'이 명의자인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포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본인 확인 절차의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통신 채널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면 인증 기술은 이미 금융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패스' 시스템처럼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얼굴만으로 출국장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다. 통신 당국은 이러한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안면 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부정 개통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들이 대포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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