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복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특히 재판부가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게 될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비록 재판 시작 전으로 촬영이 제한되지만,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 자체가 주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 절차 없이 곧바로 공판으로 직행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방대한 수사 기록을 아직 다 넘겨받지 못해 방어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식 공판 전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변론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약 8억 1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둘째,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는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를 포함해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이들 세 가지 혐의를 통해 김 여사가 얻은 총 범죄수익을 10억 3천만 원으로 특정했다. 또한,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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