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의 기능을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경찰 조직을 관할하는 행안부 산하에 또 다른 거대 수사기관을 두는 것으로, 권력기관의 지형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소권만 전담하게 될 '공소청'은 현행처럼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남게 된다.

당초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에 포함됐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안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국수위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기구로 구상되었으나, 민주당은 이 조정 기능을 신설될 공소청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4일에는 법무부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검찰의 존폐를 결정짓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역사적인 대격변의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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