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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윤석열, 6명 변호인단 vs 특검... '증거인멸 우려' 격돌

baroissue.com입력 2025.07.18. 오전 12:06 보내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문은 윤석열 측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으로,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심문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심문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출석했다. 이는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석했고, 윤석열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변호인단이 함께했다. 구속적부심 절차 특성상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을 받게 되며, 검사나 변호인은 심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만 할 수 있다.

 

윤석열 측은 방어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논점을 내세웠다. 첫째,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둘째, 관련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 셋째, 윤석열의 건강 상태 악화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의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본인이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정은 향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특검팀이 지난 6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에 열린 것이다. 윤석열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는 그의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는 중대 범죄 혐의로,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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